영화관, 학원 공기질 나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

 

환경부 내년부터 부과 방침

 

측정 않으면 최대 500만원

 

 

환경부는 영화관, 학원, 피시방 등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 미세먼지와 이

 

산화탄소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

 

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

 

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도 100~500만

 

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

 

 

출처:강원일보2011.10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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